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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상속 발생 시 해야 할 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생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속 관련 절차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망신고는 1개월, 상속포기는 3개월, 상속세 신고는 6개월. 각 절차마다 법이 정한 기한이 있고, 놓치면 가산세나 권리 상실로 이어집니다.

서초에서 상속·증여 세무를 맡고 있는 울림 세무회계가, 상속이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글 하나를 저장해두시면, 경황없는 시기에 최소한 놓치는 것은 없게 챙기실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상속 타임라인

  • · 사망 직후 — 사망진단서 수취, 각종 해지·정정
  • · 1개월 이내 — 사망신고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 3개월 이내 —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 · 6개월 이내(말일 기준) — 상속세·취득세 신고, 재산 협의분할
  • · 신고기한 후 9개월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STEP 1. 사망 직후 — 서류 확보와 정리부터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도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수취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계좌 정리 등 모든 절차에 필요합니다. 여유 있게 여러 통 발급받아 두세요.

  • 고인이 사업자였다면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상속으로 사업을 이어받는 경우 대표자 변경(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인·허가 업종이라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 각종 해지 신청

    건강보험, 신용카드, 인터넷·통신 등 고인 명의 서비스 해지. 방치하면 요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STEP 2. 1개월 이내 — 사망신고, 그리고 꼭 함께 할 것

사망신고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시·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망신고를 하러 간 김에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입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고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체납액, 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후 상속재산 파악과 상속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니 빠뜨리지 마세요.

STEP 3. 3개월 이내 —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하는 골든타임

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빚도 함께 상속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상속인에게 선택권을 주는데, 그 기한이 상속개시(사망 사실)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선택지내용
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한정승인물려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승계.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큰지 불확실할 때 유용합니다.
상속포기재산도 빚도 모두 받지 않음. 빚이 명백히 더 많을 때 선택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냥 "나는 안 받을래"라고 가족끼리 합의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STEP 2의 안심상속 조회 결과로 재산·채무 규모를 파악한 뒤 3개월 안에 결정하는 흐름이 이상적입니다.

이 시기에 함께 챙길 것 — 국민연금 청구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효는 5년이지만, 잊기 전에 이 시기에 함께 처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STEP 4. 6개월 이내 — 세금의 시간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이 글의 핵심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 네 가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말일부터 6개월인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내용
1. 상속재산의 평가시가 평가가 원칙.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하며, 부동산은 감정평가 여부에 따라 상속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상속재산 협의분할누가 무엇을 받을지 상속인 간 합의. 배우자상속공제(최대 30억)를 제대로 받으려면 분할 내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3. 취득세·고인의 소득세 신고부동산 등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를 같은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인이 사망한 해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도 상속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4. 상속세 신고·납부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3%)를 받고, 놓치면 무신고가산세(20%)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왜 6개월이 빠듯한가

재산 조회 결과를 받고, 부동산 감정평가 여부를 정하고, 상속인들끼리 분할 협의를 하고, 10년 내 사전증여까지 확인해서 신고서를 만들다 보면 6개월은 금방 갑니다. 상속세가 나올 규모라면 늦어도 사망 후 2~3개월 안에는 세무사와 상담을 시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STEP 5. 신고 후에도 하나 남았습니다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절차가 하나 더 남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의 재산을 실제로 분할(등기·명의개서 등)해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확정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만 받아놓고 분할을 미루다 기한을 넘기면 받았던 배우자공제가 부인되어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는, 실무에서 의외로 자주 사고가 나는 지점입니다.

마치며 — 슬픔의 시간에도 기한은 흘러갑니다

정리하면, 상속 절차의 큰 기둥은 1개월(사망신고) → 3개월(포기·한정승인) → 6개월(상속세·취득세) → +9개월(배우자 분할)입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앞 단계를 잘 해두면 뒤가 수월해집니다.

상속세는 세무 신고 중에서도 준비할 서류가 많고, 재산 평가와 분할 설계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때가 전문가를 찾을 때입니다.

경황없는 시기, 기한과 서류는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재산 평가부터 분할 설계, 상속세 신고까지 — 상속세 상담, 울림 세무회계가 함께합니다.

상속 절차, 처음부터 함께 챙겨드립니다

기한을 놓치기 전에 지금 상담받아 보세요.